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관련하여 질문힙니다.

복지시설 근무 중인 1인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배율관련입니다.

법정공휴일(사진1)은 휴일 근로수당이

8시간 근로 시 1.5,

8시간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해 2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체휴무도 같은 방식으로 1.5일이나 2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2. 취업규칙으로 지자체나 시에 신고를 햐두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에 의거하면 취업규칙에 등록되있어도 지급해야하는게 아닌지?

(필자는 3교대 종사자로 교대근무에 해당됩니다.)

3. 휴일 근로수당으로 줄지 대체휴무로 줄지 인터넷 찾아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라고 되어있는데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인지, 사업장이 선택하는 것인지요?

4. 대체휴무가 가능하면 대체휴무 우선하고, 대체휴무일이 마땅치 않은 날에 휴일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 하는데 그 부분은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4. 아뇨 수당이 우선입니다.

    1.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보상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4.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 1.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합니다.

    4.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