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무역에서 EX-WORK 와 FOB 차이점은 무엇이며 수입자 입장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용 포함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널리 쓰이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의미합니다.
먼저 EXW 조건은 Ex-Works로 공장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 포장까지만 책임지고, 구매자가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즉, 판매자의 최소 의무 또는 구매자의 최대 의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 적재부터 운송, 수출통관, 수입통관 등 모든 과정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물품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직접 운송을 수배하고 적재, 운송, 수출, 수입, 국내 배송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FOB 조건은 Free On Board로 본선인도조건에 해당하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 본선 적재 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구매자에게 모든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상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EXW와 FBO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 장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W는 판매자의 공장 또는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인도 동시에 위험 및 비용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반면에 FOB는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했을 때 물품이 인도되며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비용이 구매자에게 이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자의 최대 의무 조건인 EXW가 가장 불리하게 됩니다. 다만, 그 만큼 물품 가격에서 운송 및 보험 그리고 통관 비용이 공제된 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 조건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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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EXW 조건과 FOB 조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출국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출항에서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EXW조건은 수출국 수출통관까지 진행해야 하는 수출자의 최소의무(수입자의 최대의무)이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EXW조건 보다 FOB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EXW와 FOB조건은 모두 인코텀즈에 규정된 것인데 그 중 FOB는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입니다.
EXW은 매도인의 최소담보조건을 말합니다.
각 규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W은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자신의 공장에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 비슷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FOB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 본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론적으로 EXW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FOB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
EXW은 통관의무도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수행하고 FOB는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수행합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수출관련 업무를 진행하기가 힘든상황에서는 EXW가 더 맞을 수 있으나, 국내의 운송절차 등을 더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FOB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EXW (Ex Works,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반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EXW 조건과 FOB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도장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W는 매도인의 공장 또는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인도와 동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반면 FOB 조건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물품이 인도되며 동시에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EWX는 비용 측면에서 수출자가 가장 부담이 덜한 조건이며, FOB 조건은 EXW 보다는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XW는 수입자(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에, FOB 조건이 수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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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되는 조건으로써, 그 이후의 비용 및 운송의 위험, 운송의 계약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수출국에서의 수입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운송 및 수출통관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EXW조건은 수입자 입장에서 번거롭고 리스크가 있는 조건입니다.
2.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인도되는 것까지의 비용,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선적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 및 운송계약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국 수입자가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서 운송을 컨트롤해야합니다.
- EXW조건에 비해서는 수입자의 책임의 비용의 범위가 줄어드나, 이러한 비용등은 결국 인보이스에 녹아있습니다.
FOB조건은 CIF조건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송업체 및 관세사 통해서 사전 견적을 받아보시고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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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와 FOB(Free on Board)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입니다.
EXW의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수출자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FOB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서 이전되는 것입니다. 즉, FOB조건이 EXW조건에 비해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책임의 구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만큼 판매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부담 및 가격을 고려하여 인코텀즈 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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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FOB는 모두 INCOTERMS 조건으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매도인, 매수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에서 EXW는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이고, FOB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러한 조건은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어떤 조건이 가장 편리한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EXW조건으로 거래를 할수도 있고, 국내운송정도는 할 수있다면 FOB로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인의 파워에 따라 운임,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금액을 고려하여도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
EXW와 FOB 규칙의 구체적인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W (Ex Works) - 공장인도규칙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시기’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의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규칙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의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해당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이전 시기가 EXW는 공장/ FOB는 본선적재이며, 수출통관의무가 EXW는 매수인, FOB는 매도인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수입자 업무측면에서 상대국 수출통관의무가 없는 FOB 규칙이 업무상 더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측면에서는 운임등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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