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동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여동생이 20세살이고 연말정산 때 150만원공제는 되었는데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왜그런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생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료가 누락없이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형제자매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