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생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료가 누락없이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