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중이실 때에는 두분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각각 받으실 수 있고요. 배우자 중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갖고 계신 각자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학연금은 2016년 제도 개혁으로 수령조건이 재직 10년 이상으로 줄었고 퇴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도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과 동일해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만 65세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건정성 등의 문제로 고갈될 우려때문에 주변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분 다 받을 수 있고요. 유족연금의 경우에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