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매출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고 월세 등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지급시에는 월세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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