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수령 이후 추가로 사업주 상대로 잔여금 지급 요청이 가능 할까요??
임금체불 이후 체당금 신청후 일부 수령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큰 만큼 못받은 돈 역시 많은데 사업주 에게 민사나 다른 방법으로 체불된 잔여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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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부만 수령한 경우, 나머지 잔여금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예금통장,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다면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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