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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돼지202
금쪽같은돼지20223.11.17

체당금 수령 이후 추가로 사업주 상대로 잔여금 지급 요청이 가능 할까요??

임금체불 이후 체당금 신청후 일부 수령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큰 만큼 못받은 돈 역시 많은데 사업주 에게 민사나 다른 방법으로 체불된 잔여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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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부만 수령한 경우, 나머지 잔여금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예금통장,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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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다면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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