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임금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손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단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된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이자와 관련한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있어 변호사님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임금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손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궁금합니다
→ 네 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Q. 임금을 체불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이자 또한 연 20%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