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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금을 체불하였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임금을 체불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임금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손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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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단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된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이자와 관련한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있어 변호사님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임금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손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궁금합니다

      → 네 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Q. 임금을 체불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 이자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로 청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이자 또한 연 20%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