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사망 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사망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익자가 없다고 해서 입원관련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상속인이라면 실비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증명서, 상속인 증명서, 보험금 수령인 동의서, 보험금 지급계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