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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까마귀253
그윽한까마귀25323.11.12

입원관련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입원하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실비등의 보험금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익자가 없으니 입원관련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망하더라도 실비등의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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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까지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될 것인데요

    따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수익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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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배우자가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관련서류와 함께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서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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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후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구를 하시거나 그렇지않을경우 법정상속인등 관련된 분들이청구하셔도됩니다

    모든 절차는 상속인들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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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입원 중에 사망을 한 경우 여전히 3년 이내에 실비에 관한 법정 상속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익자가 사망한 피보험자인 경우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 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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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사망 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사망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익자가 없다고 해서 입원관련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상속인이라면 실비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증명서, 상속인 증명서, 보험금 수령인 동의서, 보험금 지급계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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