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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