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자가 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이용자 출입구가 아닌 안전요원실 출입구로 나가 수영복을 착용한 채로 수영장관리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무중이던 안전요원이 이러한 돌발상황 발생에 즉각 대처키 위해 곧바로 해당 이용자를 따라가 무슨 일 때문에 안전요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곳을 출입했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이용자는 아무런 답변이나 상황설명 없이 다시 나왔던 경로를 따라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재차 돌발행위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무시한 채 이용자 출입구를 통해 퇴장했습니다.
이처럼 수영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무시한 이용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