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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쿄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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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잉여금으로 개인사업자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교육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께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잉여금이 많아서 해당 잉여금으로 저희 사업장을 양수하고 싶다는데요

세금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업권? 포괄적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고 거기에 직원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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