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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22.10.10

복용중인 약이 있음을 고지후 처방받은 약부작용의 경우?

위내시경 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처방받아복용하여야 한다하여, 자가면역질환자임을 의사에게 고지하고 복용중인 약 복용안내문까지 의사에게 보여준 후 항생제를 복용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복용을 시작한지 3일차 아침부터 몸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 내원결과 항생제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고 신체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곤욕을 치뤘는데 위 경우 의료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와 약사는 약 부작용에 대한 고지 없었으며 제 병에 대하여 지금 괜찮으면 괜찮다 하였음

(항생제는 중단없이 먹어야 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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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으시다면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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