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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0.26

연금 보험료 납입 연체시 불이익?

연금보험에 가입된게 있는데

능력이 안되어 3개월 연체 중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3개월치를 내도 불이익이나

연체료 같은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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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된게 있는데

    능력이 안되어 3개월 연체 중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3개월치를 내도 불이익이나

    연체료 같은건 없을까요?

    =>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면 2개월 연체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개월째에는 간편 부활이 가능합니다.( 연체한 보험료 일시금 납부)하면 부활이 됩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실효가 된다면 부활청약서를 다시 써야하며 부활기간은 3년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선 그동안 못냈던 보험료와 연체이자까지 일시불로 납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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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보험 3개월 미납시에는 실효가되고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은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 살릴수있으시고.

    미납금액을 완납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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