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가입된게 있는데
능력이 안되어 3개월 연체 중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3개월치를 내도 불이익이나
연체료 같은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면 2개월 연체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개월째에는 간편 부활이 가능합니다.( 연체한 보험료 일시금 납부)하면 부활이 됩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실효가 된다면 부활청약서를 다시 써야하며 부활기간은 3년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선 그동안 못냈던 보험료와 연체이자까지 일시불로 납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보험 3개월 미납시에는 실효가되고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은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 살릴수있으시고.
미납금액을 완납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