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연체시에는 2달까지는 연체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연체기간에는 보험의 효력에는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보험료 납입의 독려만 할 뿐이지요.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 보험은 실효상태에 접어듭니다. 실효는 아직 해지하기 전단계이지만 보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밀린보험료와 고지의무만 다시 지켜서 부활을 신청하면 가입당시의 보험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 실효기간은 15일인데 15일간 납입최고독촉을 보험사에서 안내하고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입이 안되면 해지처리가 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은 이후에는 보험을 살리지 못합니다. 보험은 시간과 돈이 함께 녹아들어가있는 금융상품이니 만큼 얼마남지 않은
납입기간을 채워서 보험의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