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2개월 연체가 되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 말 그대로 효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보험으로서 기능을 잃었으니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되죠
실효 상태로 3년이 되면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해지되기 전에는 다시 살릴 수 있는데요.. 살리려면 미납된 보험료 전액과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을 회복시켰다면 그 때부터 보험은 다시 보장이 시작되는데.. 주의할 점은 암보험, 치아보험처럼 면책기가, 감액기간이 있는 종류들은 회복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이 다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그 보험 든 것처럼요
그러니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을지.. 포기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계산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