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지않은 외국인이 시딩비용에 대해 국내은행으로 송금 받게 되었는데비거주자로 보는 거라 사업소득신고 없이 비용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매월 받는 급여는 아니고 일회성 지급하는 소득비용인데 과세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은 5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잡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