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시크한개구리87
시크한개구리8724.03.21

국내 비거주자는 사업소득 과세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지않은 외국인이 시딩비용에 대해 국내은행으로 송금 받게 되었는데
비거주자로 보는 거라 사업소득신고 없이 비용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매월 받는 급여는 아니고 일회성 지급하는 소득비용인데 과세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은 5만원정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잡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