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현지에서 발생한 비자관련 비용을 한국에서 개인계좌로 환급해주기로 했을때
이것은 과세되는 비용일까요?
과세되면 한국급여대장에 넣어주나요?
보통 과세되면 세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주나요?
-참조로 한국에서는 급여발생이 없어서, 한국급여대장에는 소득이 전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