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비자관련비용에 대해서 과세 여부
해외주재원의 현지에서 발생한 비자관련 비용을 한국에서 개인계좌로 환급해주기로 했을때
이것은 과세되는 비용일까요?
과세되면 한국급여대장에 넣어주나요?
보통 과세되면 세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주나요?
-참조로 한국에서는 급여발생이 없어서, 한국급여대장에는 소득이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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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하신 지출은 급여가 아닌 실비목적으로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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