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은 그 대상이 해당차량과 운전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조건적으로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랜트카 이용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서는 해당 이력이 개인에게 남아 보험료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