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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3.05.18

자동차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기렌트카를 사용 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를 했을때 실제 운전자 보험수가도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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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에서 보험사고가 수십, 수백건이 발생 되더라도,

    본인 자동차보험과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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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할증은 차주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트의 사고경력은 고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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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본인의 보험수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많이 날 경우,

    현재의 장기렌트 기간이 끝나고

    다른차를 장기렌트 계약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렌트 업체에서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가 포함돤 렌트료가 약간 비싸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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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카의 차주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주가 회사인경우 사고는 운전자에게 아무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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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카가 본인명의가 아닌 렌트식으로 사용중이시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렌트카 회사보험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요율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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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차량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개인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렌트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도 개인의 요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거의 모든 장기렌트 보험이 자지신체사고의 경우 자상이 아닌 자손(부상1500또는3000)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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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차의 주인이 렌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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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차량의 보험 가입자인 렌터카 회사가 할증이 되게 되며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의 개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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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를 했을때 실제 운전자 보험수가도 올라가는지?

    :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의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증, 할인이 됩니다.

    즉, 장기렌트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해당 렌트카로 렌트카측 보험료가 할증, 할인되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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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사고시 렌트업체에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의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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