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거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거죠? 재산세 말고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가 2채라면 세금이 중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회에
걸쳐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2주택 이상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고, 2주택자인 경우라도 재산세는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만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2주택자일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높지만 크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2주택자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