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월세 임대인 사망후 상속인으로 변경후 재계약시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곳이 2018년도 첫 계약해서(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음)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고정이고 월세만 인상해서 살고있어요
2022년도부터 임대인분과 상의후 임대계약서 새로 작성해오신 계약서로 서명했고 기존꺼와 같이 보관중이며 처음 계약서상 임대인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전에 사망하셨고요
2024년에 임대인 남편분으로 명의변경이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요
1번= 질문은 2018년 초기 작성했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효력이 남아있는건지 괜찮은지가 궁금하고요
2번= 질문은 계약자는 저(글쓴이) 월세 입금자는 저희 어머니신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었거든요
{계약자와 입금자가 서로 달라서 세액공제 불가능하다는건 알고있어요}
이번에 재계약을 앞두고있어서 계약서를 새로 쓸거같은데
만약에 임차인을 어머니로 변경하면 확정일자도 새로받아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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