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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맴맴맴12
맴맴맴12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임대인)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하는데요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처음 계약했을때부터 지금까지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액만 증액해서 2018년부터 살고있고 2022년에 특약내용 변경때문에 서로합의하 부동산끼지않고 임대인측에서 작성해온 계약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임대차3법 생기고 행정복지센터에 전월세신고도했고요 근데 확정일자는 제가 다시받기 번거로워서 초기때 계약서 원본 가지고있기로 이야기하고

지금 초기때꺼 재작년꺼까지 계약서 2장을 가지고있는데요

1.계약 만료일이 이번달19일인데 오늘 연락이왔어요 묵시적갱신 알고있고 계약이행은 그대로하신다고하십니다

2.집주인이 바뀐관계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하시는데 그러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하나요??

3.제가 온라인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말고 또 체크해야될게 있을까요?

글이 많이 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하여 포괄 승계 하는 점에서 계약의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