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 할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코로나때문에 금액이 증가했다고 들었는대
이것도 일시적인건지 금액이 얼마 만큼 증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기준인 직전연도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업종의 경우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 8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다시 개정 전까지는 위의 4800만원/8천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또한 연중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은 예전 얘기고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연간매출이 8천만원 초과 시 내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8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법이 개정된 거라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기준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매출은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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