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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범134
반가운물범13421.03.15

현재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적어 간이과제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도소매 업종을 넣어 일반과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도매업종을 빼고 간이과세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교육 관련업이라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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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과세자는 선택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다다음연도 6울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도매업은 제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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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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