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문의드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2020년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저한세때문에 각 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이 많은데 이 이월된 세액을 21년도,22년도 세액공제조명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23년도에 이월세액을 사용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경정청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추가납부도 없고, 환급도 없는 경우이고 단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 이월액만 반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환급세액이 없어 안된다고 홈택스에서 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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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변동에 영향이 없다면 21년도와 22년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금액만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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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아니어서 수정신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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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 환급은 없으나 해당 신고로 인하여 차기년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96 | 국기 | 2002-08-12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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