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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23.06.29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문의드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2020년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저한세때문에 각 연도에서 이월된 세액이 많은데 이 이월된 세액을 21년도,22년도 세액공제조명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23년도에 이월세액을 사용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경정청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추가납부도 없고, 환급도 없는 경우이고 단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 이월액만 반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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