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 환급은 없으나 해당 신고로 인하여 차기년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96 | 국기 | 2002-08-12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