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경정청구로 문의드립니다.
2019년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가 되었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세액 발생하여 납부 진행.
위 경우 2019년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하여 이월결손금 반영하고, 2020년에 이월결손금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월결손금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특이사항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