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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9.22

2019년 이월결손금을 수정신고, 2020년 법인세 신고로 납부된 세액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법인세 경정청구로 문의드립니다.

2019년 이월결손금을 이월결손금명세서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가 되었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세액 발생하여 납부 진행.

위 경우 2019년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하여 이월결손금 반영하고, 2020년에 이월결손금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월결손금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특이사항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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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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