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월세 납입 계좌(A)와 실제 납입하는 계좌(B)가 상이 할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세액 공제 못 받나요?

계약서 상 표기된 납입계좌의 명의자와 실납입 계좌의 명의자는 서로 아는 관계고 법적이진 않지만 사실혼 관계인 것 같습니다.

B가 말하길, A는 명의만 집주인이고, 자기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나 문제될 까봐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실제임대인으로부터 해당 계좌로 납부를 하라는 사실확인서만 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