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과 입금 내역에 나오는 이름이 다르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은 A고 입금은 A의 배우자인 B에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월세액 공제를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 소득공제는 어느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봤는데 어느 부분에 입력을 하는 건가요?
위에 소득공제 항목들인데 월세 소득공제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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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A에게 확인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다만,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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