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말일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년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달에는 해야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년말일자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년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달에는 해야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현재는 이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심들의 답변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지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 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불러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