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이랑 남은연차, 퇴직시기 관련해서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제가 퇴사의사 밝히고 사람이 안구해져서 더 일하다가 약간 흐지부지된 상태인데요
연말보다 연초에 퇴사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득될때 퇴사하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근무년수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직전 3개월급여가 관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게..
1월 급여+연차수당
2월 급여+연말정산
3월 급여+상여
3월급여는 4월10일에 나오니 4월초에 말씀드리고 4월말까지로 계산하고있거든요
이렇게될경우 상여지급받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저렇게 3개월치가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제가 입사일이 2019.6.3 인데 이렇게되면 23년 4월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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