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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메추라기171
고매한메추라기17122.11.24

퇴직시 연차수당이랑 남은연차, 퇴직시기 관련해서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제가 퇴사의사 밝히고 사람이 안구해져서 더 일하다가 약간 흐지부지된 상태인데요

연말보다 연초에 퇴사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득될때 퇴사하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연봉*근무년수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직전 3개월급여가 관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게..

1월 급여+연차수당

2월 급여+연말정산

3월 급여+상여

3월급여는 4월10일에 나오니 4월초에 말씀드리고 4월말까지로 계산하고있거든요

이렇게될경우 상여지급받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저렇게 3개월치가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제가 입사일이 2019.6.3 인데 이렇게되면 23년 4월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치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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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상여금이 각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3.4.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6.3.~2022.6.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3.6.2.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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