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시가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1 주택자만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시가는 KB시세나 한국감정원 둘 중에서 높은 곳의 시세 기준입니다. 만약에 9억을 초과하거나 2 주택이라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던 1주택이 KB시세 기준 9억이 초과하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출이 회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