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은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현재 타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전세계약이 만료하여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전세가격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며 공시지가가 9억 이하 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이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없어야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서 보유주택을 전세주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보증공사 상품은 안됩니다
정부지원이니 무주택자 위주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이직,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 치료중인 경우 .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서 전세 주택을 얻은 경우. 모든 세대원이 전세 주택에서 실거주 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자까지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며 전부지원전세자금 대출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