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당원에서 직책을 맡아 당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현재 글작성인은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경찰측에서 불송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괴씸해서 죽겠습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정당에서 후원을 많이하여 일종의
특보단 비슷한 당원으로 활동중인데 이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 전과범입니다.
이런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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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원업무 수행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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