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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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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플랫폼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플랫폼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지하 주자장에서 주차 중에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접촉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차량 사고를 당한 차주인데
제 자차 보험으로 처리 제 보험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저에게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웬만하면 상대방(차주, 대리운전기사, 플랫폼서비스업체)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운행 전 앱에서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
해당 운행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입장이고
대리운전 기사는 수리비 보상 의사가 있지만
예상되는 차량 수리비의 절반이 안되는 수준의 합의금을 고집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진척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가해 차량 차주에게도 문의한 결과 대리운전기사 특약이 되어있지 않아서
대물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해당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대상이 누군 지와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당 대상에게 보험 접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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