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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간이정액 환급이란 제도가 무엇 때문에 만든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기업 입장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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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 환급제도는 소규모 수출기업이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한 방식으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원재료별 사용량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세청에 간이환급 대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출품목 별로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

    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요건(모두 충족)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