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간이정액 환급이란 제도가 무엇 때문에 만든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기업 입장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 환급제도는 소규모 수출기업이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한 방식으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원재료별 사용량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세청에 간이환급 대상 업종과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출품목 별로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
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요건(모두 충족)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