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에 다른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계가 될까요?
보유중인 빌라가 경매로 매각 당하여 양도차손이 일어났을 때 위 빌라 이외의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상계되어 절세가 가능하나요?
예시: 빌라1(양도차손 -100만원) 2022.5. 경매매각
빌라2(양도차익 +200만원) 2022. 12. 일반매각
위 경우에서 상계되어 +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