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에 걸쳐 유상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나중에 양도하는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산 및 상계하는 것이며, 부부간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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