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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르는바람41

빛부르는바람41

채택률 높음

법원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 매물 경매로 다주택 빌라를 매입 했는데요

현 빌라에는 아직 6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퇴거를 해주셔야 새로 리모델링도 하겠는데요

어찌 해야 될까요?

강제 퇴거 명령을 해야할지 사람도리로 1년 유보 해주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 세입자들에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퇴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퇴거를 하도록 독려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