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빛부르는바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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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 매물 경매로 다주택 빌라를 매입 했는데요
현 빌라에는 아직 6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퇴거를 해주셔야 새로 리모델링도 하겠는데요
어찌 해야 될까요?
강제 퇴거 명령을 해야할지 사람도리로 1년 유보 해주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 세입자들에게는 해당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퇴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퇴거를 하도록 독려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