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시 차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떤 것이 기준인가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장치들 간에 있는 사고도
어떤 것들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서 차 대 차 사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퀴가 달리면 자동차로 분류한다고는 하는데
만약 카트를 돌리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카트 역시 자동차로 분류가 되나요?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로 분류되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로 분류되는 기준은 단순히 바퀴가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정의와 사용 목적, 구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의 출발점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자동차 개념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적으로 핵심은 원동기 장착 여부, 도로에서의 운행 가능성,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목적입니다.자동차로 인정되는 기본 요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로 봅니다.
첫째, 원동기(엔진 또는 전동기)가 장착되어 있을 것
둘째, 도로에서 자력으로 주행할 수 있을 것
셋째,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되었을 것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례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중 일부는 법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시되어 자동차 범주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처럼 바퀴가 작아도 원동기와 도로 주행성이 있으면 자동차에 준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동차로 보지 않는 경우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수단이나, 본질적으로 운송 목적이 아닌 장비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카트, 유모차, 놀이기구용 카트, 골프장에서만 사용하는 카트 등은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통수단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카트’의 경우
일반적인 놀이시설·매장용 카트, 쇼핑카트, 수동 카트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충돌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차 대 보행자 또는 차 대 물건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엔진이나 전동기가 있고, 도로 주행을 전제로 제작된 카트라면 예외적으로 원동기장치로 분류될 여지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리하면, 바퀴 유무가 아니라 원동기, 도로 주행성, 운송 목적이 핵심 기준입니다. 사안별로 구조와 사용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