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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는 어떤차까지 진입이 가능한가요?

도로를 달리다보면 여기서부턴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라고 써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어떤차부터 어떤차까지 진입이 가능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에서 제외되는차량은 이륜차는 진입이 불가하고요. 일부 1인용작은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전기차로 되어있고 1인승인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최고속도가 전용도로로 달릴 수 없게 설계되어있어 전용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차는 자동차 이외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는 가장자리에 사람이 걸어 갈수 있지만 전용도로는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이륜차를 제외한 일반자동차는 모두 운행할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비상시라든가, 경찰이륜차,특수차는 진입해도 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 가능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승합차,화물차등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스쿠터 ,자전거,전동자전거,전동키보드,보행자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어요.

    승용차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모든 종류가 통행 가능하고, 승합차는 15인승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어요. 화물차의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시 신호등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색 화살표가 켜져있을 때만 진입할 수 있고, 빨간색 X 표시가 켜져있을 때 진입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안전을 위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이륜차가 아닌 차량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륜차, 자전거, 농기계, 보행자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수한 차량이나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거나 경찰청이나 교통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표지판이나 규정을 잘 확인하고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우와수의파리타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이외 자전거라든지 다른 탈것이나 걸어서는 이용할 수 없는 곳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