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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22.08.15

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5인미민사업장의 경우 구두나 문자통해서 해고가능할것인데 2주뒤까지 일하고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을때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한다면 해고가 아닌권고사직인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추가로 해고인것으로 볼때 30일전에 해고예고한건이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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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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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보다는,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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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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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서나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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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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