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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

5인미민사업장 해고예고관련하여


5인미민사업장의 경우 구두나 문자통해서 해고가능할것인데 2주뒤까지 일하고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을때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한다면 해고가 아닌권고사직인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추가로 해고인것으로 볼때 30일전에 해고예고한건이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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