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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7

수출입할때 음식은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외국으로 수출을 할때 음식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절차가 길어지면 음식같은 경우에는 안좋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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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처음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먹기 때문에 더 엄격한 수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식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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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음식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수입을 하는 경우에 물품에 여러가지 균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국가의 사람과 맞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번질 수 있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유행할때 수입한 음식에 코로나 균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국가내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들을 대부분 하기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기 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각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사업장 요건 / 위생상태 요건 / 별도 검역 / 보존장치 요건 / 라벨 재작업 등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조제식료품 (라면, 과자 등)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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