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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코브라230
진득한코브라23024.01.08

4대보험을 작년까지 했는데 해촉했으면 알바해도 되나요?

작년2월까지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국님연금, 4대보험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학교다니면서 23년 12월까지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우편을 받아서 12월 초에 해촉을 했는데 내년(24년)까지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은 알바할 때 꼭 해야하는 건가요? 안해도 된다면 4대보험없는 알바를 2달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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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다가 용역 제공을 마친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해당 사업자가 4대보험기관에 가입자격 상실신고서를 하거나 또는

    용역 제공을 마친 개인이 해촉증명서 등을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4대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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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가 없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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