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1억5천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지난 8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매매를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에 이집보다 더 좋은 위치의 주택도 빈집으로 있어 매매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계속 두어도 되는지..안된다면 어머니나 자식들 명의로 상속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그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나둘경우 받게되는 처분은 어텋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인 경우 이미 돌아가신 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에서 상속 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