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부동산이 매매가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싯가 1억5천정도의 주택이 있는데 지난 8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매매를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에 이집보다 더 좋은 위치의 주택도 빈집으로 있어 매매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계속 두어도 되는지..안된다면 어머니나 자식들 명의로 상속으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그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나둘경우 받게되는 처분은 어텋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인 경우 이미 돌아가신 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에서 상속 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