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후 부동산 매매 절차가
부모님, 소유 집 한채, 약간의 토지 전부해봤자 1억미만 정도 됩니다
등기이전은 안한상태인데.. 부동산을 처분을 할려면~ 상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내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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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속부동산의 경우 법적 상속으로 소유권은 얻게 되지만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의 상속이전등기를 진행 한뒤 본인명의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시 상속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소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원하실 경우 절차상 상속등기는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인이 돌아 가신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상속등기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전이라도 계약은 가능하지만 상속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후 제3자로 소유권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매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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