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위치적으로나 주택의 상태로나 매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매매가가 1억정도 추정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정해진 기간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나 자녀가 무조건 상속으로 취등록세를 내고 있다명의변경해야하나요?
자녀들의 경우 매매가 현실상 어려운 주택을 상속받아 어쩔수없는 1가구 2주택이 되어야합니다..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내셔야 하는 것이고,
상속등기는 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유보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