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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

소송비용액확정등기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승소했고 전자소송으로해서 비용의 많이 안나왔을거같은데 280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부풀려진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간비용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먼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