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고의 2회쌍불로 취하간주가 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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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역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관련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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