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질문
민사소송 원고 입장이고 일부승소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진 만큼 소송비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경우 소송비용확정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기엔 송달료 환급이라는게 있어서 그냥 결제한 걸 계산해서 바로 신청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상대방 측에서 3일전에 확정증명 제출했고
전자소송 나의사건에서 보니까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라고 돼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같은건 어떻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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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납부하신 대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환급된 부분을 조회해서 공제합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접수시에 환급된 부분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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