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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9.03

민사소송 전자소송 문의할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여금반환소송 공시송달로 원고인 제가 승소했는데 그후로 통장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산명시 신청을 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이고 그결과가 나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합니다.

미리 작성하던중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한후 소송비용액청구를 했는데 그때당시 나온돈은 280,440원입니다.

허나 그후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때 인지액 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청구하고자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신청서 인지액4,050원 송달료40,800원 를 적었는데 여기에 전에 소송비용액청구서에 청구한 금액 280,440원도 적어야하나요?̊̈

그럼 소송비용액청구서에는 280,440원만 적었는데 추후에 드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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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청구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금액으로 이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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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을 별도로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서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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