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여금반환소송 공시송달로 원고인 제가 승소했는데 그후로 통장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산명시 신청을 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이고 그결과가 나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합니다.
미리 작성하던중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한후 소송비용액청구를 했는데 그때당시 나온돈은 280,440원입니다.
허나 그후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때 인지액 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청구하고자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신청서 인지액4,050원 송달료40,800원 를 적었는데 여기에 전에 소송비용액청구서에 청구한 금액 280,440원도 적어야하나요?̊̈
그럼 소송비용액청구서에는 280,440원만 적었는데 추후에 드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